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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수원시 아이돌보미 활동가(자격증소지자) 모집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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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수원시 아이돌보미 활동가(자격증소지자) 모집 안내

  • 작성일2020-10-26
  • 작성자남지연
  • 조회수9732
첨부파일

 

수원시 아이돌보미 활동가(자격증소지자) 모집 안내

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맞벌이 부부 및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되어 내 아이처럼 안전하게 돌봐주실 시간제 및 종일제 아이돌보미 활동자를 모집합니다.

 

202010

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

본 해당공고는 자격증소지자만 모집합니다.

1. 모집분야 및 인원 (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)

모집분야

활동내용

활동비

모집인원

수원시

아이돌보미

<아이돌봄서비스 : 60시간 이상 활동가능자>

시간제

3개월이상~12세 미만아동의 임시보육, 놀이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·하원돌봄

종일제

3개월~36개월 영아 / 종일 돌봄

: 이유식, 젖병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활동 (건강, 영양, 위생, 교육 등)

가사?조리활동제외

시간당 시급 8,600

(2020년 기준)

00

 

2. 응시자 주요사항

구분

내용

비고

응시자격

- 수원시 거주자로 신체 및 정신건강이 양호한 활동 희망자

- 전염성 질병이나 범죄 경력이 없는 자

- 관련 자격증 소지자(비고참고)

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
관련 자격증 및 양성교육 감면 대상

- 영유아보육법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

- 유아교육법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

- ?중등교육법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

- 의료법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

 

우대사항

- 장기 활동 가능자

- 컴퓨터 사용 가능자

- 수원시 외곽 및 신도시 지역 활동가능자(광교신도시, 호매실동, 망포동, 오목천동 등)

장애인 등록증 소지자

 

제한사항

-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 해당하는 자, 신청서류 허위제출자

3. 전형일정 : 서류심사 면접심사 오리엔테이션현장실습 활동

 

순번

구분

기간

제출서류 및 내용

1

서류접수

- 기간 : 1026()~119()

- 접수방법 : 온라인접수

(아이돌보미 공식홈페이지)

https://care.idolbom.go.kr/dolbomi/main/main.do


해당URL접속 후

지원 및 양성클릭-경기도-모집중 공고 선택

지원서 1

-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 1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동의서

-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

(보육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 이수 확인서) 1

- 주민등록등본 1

기본증명서 1

2

면접심사

-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통보

인적성검사 실시(MMPI-2)

면접은 11월 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

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예정

3

오리

엔테이션

11월 중

면접합격자에 한하여 참석

(합격자는 필수참석하여야 함)

4

보수교육

기간 : 11월 중

 

5

현장실습

보수교육 수료 후 진행

- 보육시설 및 이용자가정에 실습 진행

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

 

참 고 사 항

? 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 되지 않으며,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
? 지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서류 미제출 사항 발생 시 별도 통지 하지 않으며,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?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되며, 탈락자에게는 개별연락 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

?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

? 문의 :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팀 031)245-1319

? 메일 : suwoncaremom2@daum.net (메일접수 불가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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